교복구입비 지원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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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 |
회 계 |
일반회계 |
조 직 |
복지국 평생교육과 |
기 능 |
교육 유아및초중등교육 |
정책사업 |
학교교육내실화 |
단위사업 |
교육여건개선사업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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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 학생들의 차별없는 교육 보장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
사업기간 |
20250101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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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약 150명 |
사업내용 |
- 지원대상 :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①타 시도 중고등학교 입학하는 신입생 또는 1학년 전입생, ②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또는 1학년 전입생
- 지원금액 : 1인당 300천원 교복구입비 지원(일상복 지원의 경우, 실비 지원, 300천원 최대 한도) |
지원조건 |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①타 시도 중고등학교 입학하는 신입생 또는 1학년 전입생, ②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또는 1학년 전입생 |
사업위치 |
거제시 관내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
- 거제시 교복지원 조례 |
추진경위 |
- 2024년 도교육청 업무이관으로 기존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자였던 거제시 주민등록 되어있는 타 시도 중고등하교(대안학교) 1학년에게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시에서 추가 지원하고자 함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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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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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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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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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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