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축하물품 지급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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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 |
회 계 |
일반회계 |
조 직 |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기 능 |
사회복지 노인 |
정책사업 |
노인복지 |
단위사업 |
노후생활보장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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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우리시 100세 이상 장수 노인에게 활기찬 노후를 응원하고 앞으로도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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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대상인원: 26명 정도(*2024. 6월말 기준 인구통계 활용) |
사업내용 |
장수노인에 대해 1회 50만원 상당의 물품 지급 |
지원조건 |
3년이상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100세 이상 노인 |
사업위치 |
거제시 관내 |
시행주체 |
거제시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노인복지법」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거제시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 |
추진경위 |
의원발의(이미숙 의원) |
추진계획 |
3년이상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100세 이상 노인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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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13,000,000 |
0 |
0 |
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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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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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11,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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