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지원금 사업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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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2026 |
회 계 |
일반회계 |
| 조 직 |
복지국 사회복지과 |
기 능 |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
| 정책사업 |
지역사회 복지증진 |
단위사업 |
희망복지지원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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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위기상황에도 정부지원을 받지 못해 한계에 처한 시민 지원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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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규모 |
사업량: 140세대
예산액: 140,000,000원 |
| 사업내용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료 등 |
| 지원조건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주소득원 실직, 폐업, 사망, 질병, 방임, 유기, 가정폭력,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75%초과(1인 1,794천원) ~ 중위소득 90%이하(1인 2,152천원)
재산: 중소도시 1억 5천만원
금융: 일상생활유지 필요금액(생활준비금)+1,000만원 이하 |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 추진근거 |
「경상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
| 추진경위 |
경남도민 긴급 생계 지원 추진
갑작스런 경제적 위기에 직면했으나 법·제도적 한계로 지원받지 못해 어려움이 가중되는 도민을 위한 적극적 지원시책 필요 |
| 추진계획 |
위기에 처한 대상자 발굴 > 현장확인 > 지원결정 > 지급 > 사후조사 및 관리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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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36,985,000 |
0 |
0 |
36,985,00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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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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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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