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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회계연도 2026 회 계 일반회계
조 직 보건소 건강증진과 기 능 보건 보건의료
정책사업 보건의료 서비스 단위사업 질병예방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업목적 대표성 노인성질환인 요실금에 대한 치료비용(수술, 약물 및 물리치료, 의료기기 사용 등)을 지원하여 노인의 삶의 질 제고 
사업기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규모 국비50% 도비10% 시비40% 예산: 4,000천원 
사업내용 -의료비 지원: 검사비, 약제비, 물리치료비, 수술비 등 요실금 치료관련 2025년 발생한 의료비 본인부담금 일체 : 연 100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지원조건 만60세 이상인 자 의료기관에서 요실금으로 진단받고 의료비를 지출한 자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사업위치 거제시 관내 
시행주체 거제시장 
추진근거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추진경위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른 요실금 의료비 지원 
추진계획 요실금 치료지원사업 홍보, 기준적합자 의료비 지원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국고보조금 0 0 0
지특보조금 0 0 0
기금보조금 2,000,000 0 2,000,000
특별교부세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도비 400,000 0 400,000
특별교부금 0 0 0
시군비 1,600,000 0 1,600,000
지방채 0 0 0
4,000,000 0 4,000,000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000,000 0 0 1,000,000 0 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 0 0 0 0 0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0 0 0 0 44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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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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