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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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2026 |
회 계 |
일반회계 |
| 조 직 |
보건소 건강증진과 |
기 능 |
보건 보건의료 |
| 정책사업 |
보건의료 서비스 |
단위사업 |
질병예방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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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대표성 노인성질환인 요실금에 대한 치료비용(수술, 약물 및 물리치료, 의료기기 사용 등)을 지원하여 노인의 삶의 질 제고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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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규모 |
국비50% 도비10% 시비40%
예산: 4,000천원 |
| 사업내용 |
-의료비 지원: 검사비, 약제비, 물리치료비, 수술비 등 요실금 치료관련 2025년 발생한 의료비 본인부담금 일체
: 연 100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 지원조건 |
만60세 이상인 자
의료기관에서 요실금으로 진단받고 의료비를 지출한 자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 사업위치 |
거제시 관내 |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 추진경위 |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른 요실금 의료비 지원 |
| 추진계획 |
요실금 치료지원사업 홍보, 기준적합자 의료비 지원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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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000,000 |
0 |
0 |
1,000,00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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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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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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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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