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연금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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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2026 |
회 계 |
일반회계 |
| 조 직 |
복지국 가족정책과 |
기 능 |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
| 정책사업 |
인구정책 |
단위사업 |
인구구조변화 대응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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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도민의 은퇴(60세) 이후부터 공적연금 수령 전(65세) 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기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한 개인연금 지원 사업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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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규모 |
(경남도) 매년 1만명 모집, 10년차부터 최대 10만명 유지
(거제시 배정인원) 매년 888명 |
| 사업내용 |
• 도민이 경남도민연금(개인형IRP 활용)에 연간 납입한 총 금액을 기준으로 8만원당 2만원 지원
• 재정지원: 최대 120개월기간 동안 최대 240만원 지원(연 최대 24만원)
- 도내 주민등록주소를 유지한 기간만 지원금 지원(연 2회 주소 검증)
- 지원금은 최대 120개월까지 적립 후 일시 지급(2만원*120개월=240만원) |
| 지원조건 |
• 주소: 경남도 내
• 연령: 40세 이상 55세 미만
• 소득: 가입자 본인의 연 소득금액이 95,125,258원* 이하인 자
* 2025년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30% 준용/ 매년 해당연도 기준에 따름
• 기타: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격 요건을 갖춘 자 |
| 사업위치 |
경남도내 |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 추진근거 |
•「노후준비 지원법」제3조
•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추진경위 |
• 소득 공백기 지원 정책 연구과제 수행(경남연구원) : ,24. 2월~7월
• 경남도민연금 도입 관련 방문협의(중앙부처 등) : ,24. 9월~
• 경남도민연금 도입 관련 업무협의(금융기관) : ,24. 8월~
• 경남도민연금 도민 의견수렴(여론조사) : ,24. 11월
•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담회 : ,25. 1월
• 경남도민연금 도입 정책 브리핑 및 언론 인터뷰 : ,25. 1~2월
• 도민, 시·군 의견수렴 및 정책 토론회 개최 : ,25. 2월
• 경남도민연금 도입 추진 계획 수립 : ,25. 5월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 : ,25. 5월
• 전 시군 재정분담비율 합의 : ,25. 5~6월
• 경남도민연금 도입 의견수렴 : ,25. 5월
• 경남도민연금 도입 변경계획 수립 : ,25. 6월
•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 수립 : ,25. 7월 |
| 추진계획 |
• 조례 제정,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기초생활보장사업지침 개정 건의 등 : ,25.9월限
• 운영기관(금융기관) 위수탁 협약 체결 : ,25.9월限
• 운영 시스템 구축(금융기관) 및 운영 지침 수립 : ,25.12월限
•도민연금 기금 조성 및 2026년도 당초예산 편성 : ,25.12월限
• 도민연금 도입 및 운영 : ,26.1월~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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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06,56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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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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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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