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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연금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회계연도 2026 회 계 일반회계
조 직 복지국 가족정책과 기 능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정책사업 인구정책 단위사업 인구구조변화 대응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업목적 도민의 은퇴(60세) 이후부터 공적연금 수령 전(65세) 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기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한 개인연금 지원 사업 
사업기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규모 (경남도) 매년 1만명 모집, 10년차부터 최대 10만명 유지 (거제시 배정인원) 매년 888명 
사업내용 • 도민이 경남도민연금(개인형IRP 활용)에 연간 납입한 총 금액을 기준으로 8만원당 2만원 지원 • 재정지원: 최대 120개월기간 동안 최대 240만원 지원(연 최대 24만원) - 도내 주민등록주소를 유지한 기간만 지원금 지원(연 2회 주소 검증) - 지원금은 최대 120개월까지 적립 후 일시 지급(2만원*120개월=240만원) 
지원조건 • 주소: 경남도 내 • 연령: 40세 이상 55세 미만 • 소득: 가입자 본인의 연 소득금액이 95,125,258원* 이하인 자 * 2025년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30% 준용/ 매년 해당연도 기준에 따름 • 기타: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격 요건을 갖춘 자 
사업위치 경남도내 
시행주체 거제시장 
추진근거 •「노후준비 지원법」제3조 •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추진경위 • 소득 공백기 지원 정책 연구과제 수행(경남연구원) : ,24. 2월~7월 • 경남도민연금 도입 관련 방문협의(중앙부처 등) : ,24. 9월~ • 경남도민연금 도입 관련 업무협의(금융기관) : ,24. 8월~ • 경남도민연금 도민 의견수렴(여론조사) : ,24. 11월 •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담회 : ,25. 1월 • 경남도민연금 도입 정책 브리핑 및 언론 인터뷰 : ,25. 1~2월 • 도민, 시·군 의견수렴 및 정책 토론회 개최 : ,25. 2월 • 경남도민연금 도입 추진 계획 수립 : ,25. 5월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 : ,25. 5월 • 전 시군 재정분담비율 합의 : ,25. 5~6월 • 경남도민연금 도입 의견수렴 : ,25. 5월 • 경남도민연금 도입 변경계획 수립 : ,25. 6월 •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 수립 : ,25. 7월 
추진계획 • 조례 제정,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기초생활보장사업지침 개정 건의 등 : ,25.9월限 • 운영기관(금융기관) 위수탁 협약 체결 : ,25.9월限 • 운영 시스템 구축(금융기관) 및 운영 지침 수립 : ,25.12월限 •도민연금 기금 조성 및 2026년도 당초예산 편성 : ,25.12월限 • 도민연금 도입 및 운영 : ,26.1월~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국고보조금 0 0 0
지특보조금 0 0 0
기금보조금 0 0 0
특별교부세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도비 0 0 0
특별교부금 0 0 0
시군비 106,560,000 0 106,560,000
지방채 0 0 0
106,560,000 0 106,560,000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06,560,000 0 0 0 0 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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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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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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