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치매치료비 지원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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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2026 |
회 계 |
일반회계 |
| 조 직 |
보건소 보건과 |
기 능 |
보건 보건의료 |
| 정책사업 |
보건행정 |
단위사업 |
치매관리사업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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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치매 고위험군인 경도인지장애진단자에게 한의학적 치매예방 치료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지기능 개선 및 치매 발병을 예방코자 함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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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규모 |
경도인지장애진단자 30명 |
| 사업내용 |
- 지정한의원에서 6개월간 한의학적 치료(한약, 침치료 등) 제공
-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 지원조건 |
경도인지장애진단자 중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 |
| 사업위치 |
거제시 관내 |
| 시행주체 |
거제시치매안심센터 |
| 추진근거 |
「치매관리법」제3조(국가 등의 의무)
「거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 |
| 추진경위 |
-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치매호나자 및 경도인지장애 유병률 증가
- 치매 전단계 적극적인 관리를 통한 치매이행 지연 및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 완화 필요 |
| 추진계획 |
경도인지장애진단자 중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 모집 → 지정 한의원 배정 → 6개월간 한약 투여, 침치료 및 약침 치료 등 한의치료서비스 제공 → 치료비(진료비, 약침치료, 검사비 등) 중 본인 부담금 지원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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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4,500,000 |
0 |
0 |
4,500,00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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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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