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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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2026 |
회 계 |
일반회계 |
| 조 직 |
복지국 사회복지과 |
기 능 |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
| 정책사업 |
지역사회 복지증진 |
단위사업 |
통합돌봄 지원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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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돌봄이 필요한 주민(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일상생활을 통합적으로 지원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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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규모 |
사업비 : 300백만원
사업대상 : 약 350명 |
| 사업내용 |
주거,보건의료,일상돌봄 ,서비스연계, 통합돌봄 기반구축 등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
| 지원조건 |
전문기관 통합판정을 통해 지역돌봄필요자로 의뢰된 대상자 등 |
| 사업위치 |
거제시 관내 |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 추진근거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 추진계획 |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발굴 또는 본인신청> 사전조사(면동)>전문기관 통합판정조하>통합지원회의>돌봄지원계획 결정>서비스연계>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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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34,750,000 |
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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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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