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사업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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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2026 |
회 계 |
일반회계 |
| 조 직 |
복지국 아동청소년과 |
기 능 |
사회복지 보육 |
| 정책사업 |
아동복지 |
단위사업 |
아동보호체계구축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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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입양대상아동을 보호하는 일반 전문위탁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아동의 건전육성 도모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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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규모 |
1명 |
| 사업내용 |
아동 1인당 월 100만원 이상 |
| 지원조건 |
입양대상아동 가정위탁보호 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지급하며, 종결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함 |
| 사업위치 |
거제시 |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 추진근거 |
2025 아동분야 사업안내(1) |
| 추진경위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가정에 일시적인 경제적 도움으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 추진계획 |
1인당 월 100만원 지원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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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0 |
5,100,00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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