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노출이나 정치적 목적, 비방글, 광고, 장난성,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글 등과 게시판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게시물은 예고없이 삭제처리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지방보조금의 지원 대상 | |||
---|---|---|---|
작성자 | 기획예산담당관 | 등록일 | 2016/04/21 |
첨부파일 | |||
내용 | |||
지방보조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근거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23조) o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o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o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o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 o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경우 *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에 대한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 o 시·도가 정책상 또는 시·군·구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우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