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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방보조금의 지원 대상
작성자 기획예산담당관 등록일 2016/04/21
첨부파일
내용

지방보조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근거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23조)

  o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o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o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o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2016회계연도부터 적용

  o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경우

     *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에 대한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

  o ·도가 정책상 또는 시··구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구에 지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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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예산실   

최종수정일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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