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단체 지원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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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 |
회 계 |
일반회계 |
조 직 |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
기 능 |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
정책사업 |
문화예술 진흥 |
단위사업 |
문화예술 육성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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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문화예술 단체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예술진흥을 위한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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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한국예총 거제지회 |
사업내용 |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 - 한국예총거제지회 경상사업비, 법정운영비 지원
경남메세나 매칭펀드 사업 지원 등 |
지원조건 |
해당없음 |
사업위치 |
거제시 관내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거제시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추진계획 |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거제시의 명예를 대외에 널리 알림은 물론 거제시의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계획임.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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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61,590,000 |
0 |
40,000,000 |
0 |
35,000,00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58,785,400 |
287,776,714 |
0 |
0 |
110,110,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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