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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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 |
회 계 |
일반회계 |
조 직 |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기 능 |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
정책사업 |
장애인복지 |
단위사업 |
재가장애인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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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증진 도모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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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30명 |
사업내용 |
욕창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외 42종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
지원조건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언어,자폐성,지적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사업위치 |
거제시 관내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6조 |
추진경위 |
-장애인 가족, 서비스 제공자 등 관련 인력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장애인과 가족들의 사회참여를 제고함.
-의료적인 처치로는 극복하지 못하는 장애를 경감 또는 완화시켜 줌으로 써 교육, 직업 홀동을 가능하게 하고 사회심리 재활을지원 |
추진계획 |
계속추진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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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6,300,000 |
0 |
0 |
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5,143,500 |
4,762,000 |
0 |
0 |
5,645,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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