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보공개

상세보기

치매안심센터 운영(보조)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회계연도 2025 회 계 일반회계
조 직 보건소 보건과 기 능 보건 보건의료
정책사업 보건행정 단위사업 치매관리사업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업목적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보건.복지 자원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 궁극적으로 치매환자와 그 가족, 일반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사업기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규모 지역주민 및 60세 이상 어르신 
사업내용 -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상당 및 등록, 치매조기검진 실시 - 지역주민 및 치매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콘텐츠 확산, 치매예방교실, 인지강화교실 운영 -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환자쉼터 운영, 조호물품과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배회감지기 보급과 지문 등록 - 치매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교실, 힐링프로그램 등 운영 - 지역주민 대상 치매 인식개선을 위한 치매파트너 및 플러스 양성과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 치매안심마을 운영 등 
지원조건 해당없음 
사업위치 거제시관내 
시행주체 거제시장 
추진근거 - 치매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 치매관리법 제11조(치매검진사업) - 치매관리법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 - 치매관리법 제12조의 2(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 치매관리법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추진경위 고령화에 따른 치매예방과 관리 
추진계획 - 치매안심센터 운영(조기검진, 상담 및 등록, 치매예방사업, 쉼터 운영, 치매지원서비스 제공, 치매가족 및 보호자 지원사업, 치매인식개선 사업, 치매파트너 사업, 치매안심마을 운영, 지역사회 자원강화 사업)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국고보조금 0 0 0
지특보조금 0 0 0
기금보조금 413,130,000 0 413,130,000
특별교부세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도비 51,641,000 0 51,641,000
특별교부금 0 0 0
시군비 51,641,000 0 51,641,000
지방채 0 0 0
516,412,000 0 516,412,000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17,752,000 5,180,000 37,209,000 121,740,000 5,180,000 5,180,00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 0 0 0 0 0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562,308,404 672,858,870 0 0 624,114,060

목록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재정용어사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