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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 운영(보조)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회계연도 2026 회 계 일반회계
조 직 보건소 보건과 기 능 보건 보건의료
정책사업 보건행정 단위사업 치매관리사업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업목적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보건.복지 자원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 궁극적으로 치매환자와 그 가족, 일반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사업기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규모 지역사회 모든 주민 
사업내용 - 상담 및 등록관리사업 - 치매조기검진 : 일반, 고위험군, 집중검진 대상자 조기검진 사업 및 치매검사비 지원 -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사업 - 치매환자쉼터 - 치매지원서비스 관리 :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사업, 조호물품 지원 - 치매가족 및 보호자 지원사업 : 가족교실, 자조모임, 힐링프로그램 - 치매안식개선 사업 : 한마음 치매극복 전국걷기행사,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 및 치매극복 주간행사, 치매인식개선 홍보 및 캠페인,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 관리 - 치매파트너 사업 : 치매파트너 및 치매파트너 플러스 양성, 활동 활성화,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 및 관리 - 치매안심마을 운영 - 지역사회 자원강화 사업 :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자원 조사 및 발굴, 자원연계 
지원조건 해당없음 
사업위치 거제시 관내 
시행주체 거제시장 
추진근거 - 치매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 치매관리법 제11조(치매검진사업) - 치매관리법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 - 치매관리법 제12조의 2(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 치매관리법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추진경위 고령화에 따른 치매예방과 관리 
추진계획 - 치매안심센터 운영(상담 및 등록, 치매조기검진, 치매맞춤형사례관리, 치매예방관리, 쉼터 운영, 치매지원서비스 치매가족 및 보호자 지원, 치매인식개선, 치매파트너, 치매안심마을, 지역사회 자원강화)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국고보조금 0 0 0
지특보조금 0 0 0
기금보조금 449,096,000 0 449,096,000
특별교부세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도비 56,137,000 0 56,137,000
특별교부금 0 0 0
시군비 56,137,000 0 56,137,000
지방채 0 0 0
561,370,000 0 561,370,000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7,835,000 62,787,000 32,259,000 65,432,000 0 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 0 0 0 0 0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672,858,870 0 0 0 527,76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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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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