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구강보건관리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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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 |
회 계 |
일반회계 |
조 직 |
보건소 건강증진과 |
기 능 |
보건 보건의료 |
정책사업 |
보건의료 서비스 |
단위사업 |
구강보건사업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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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치아우식증(충치)에 취햑한 관내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구강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아동기의 건강한 구강 성장을 도모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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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영유아 2,000명 |
사업내용 |
영유아 구강보건교육 및 불소겔도포 |
지원조건 |
해당없음 |
사업위치 |
거제시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구강보건법 제12조,국민건강증진법제18조 |
추진경위 |
아동기의 건강한 구강 성장을 도모 |
추진계획 |
사업계획, 사업 대상 보육기관 선정, 일정 협의, 사업수행, 결과보고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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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950,000 |
2,850,000 |
0 |
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3,700,000 |
3,700,000 |
0 |
0 |
3,8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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