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2단계전환)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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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2026 |
회 계 |
일반회계 |
| 조 직 |
보건소 보건과 |
기 능 |
보건 보건의료 |
| 정책사업 |
보건행정 |
단위사업 |
치매관리사업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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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거제시 주소를 둔 만60세이상 치매환자 중 치매가 더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를 받고 있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의료비 부담을 들어주어 중증치매로 악화되는것을 최대한 예방하고자함.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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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규모 |
치매약제비 및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중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 사업내용 |
만60세이상 노인과 가족의 치매 치료비지원 (단, 초로기 치매환자는 선정 가능)
(치매약제비본인부담금+약처방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 지원조건 |
연령기준 : 만60세이상인자 (단, 초로기 치매환자는 선정 가능)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 사업위치 |
거제시 관내 |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 추진근거 |
치매관리법 제 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 10조(의료비 지원대상.기준 및 방법 등) |
| 추진경위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으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감 경감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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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21,300,000 |
0 |
2,400,000 |
118,900,00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208,000,000 |
0 |
0 |
0 |
242,6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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