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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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2026 |
회 계 |
일반회계 |
| 조 직 |
복지국 아동청소년과 |
기 능 |
사회복지 보육 |
| 정책사업 |
아동복지 |
단위사업 |
아동보호체계구축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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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으로 종사자 사기진작을 통한 안정적인 기관 운영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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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규모 |
아동양육시설 2개소, 공동생활가정 2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 거제시아동보호전문기관(신규) 1개소 |
| 사업내용 |
종사자 가계보조수당 월 20만원, 명절격려수당 연 20만원(설, 추석 각 10만원) 지원 |
| 지원조건 |
아동복지법에 따른 신고시설 중 운영비 지원시설 |
| 사업위치 |
거제시 관내 |
| 시행주체 |
보조사업자 |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 보조) |
| 추진계획 |
분기별 보조금 교부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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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92,400,000 |
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148,500,000 |
0 |
0 |
0 |
180,6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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