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수당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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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 |
회 계 |
일반회계 |
조 직 |
복지국 가족정책과 |
기 능 |
사회복지 가족·여성 |
정책사업 |
여성복지 |
단위사업 |
여성권익증진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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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여성복지시설(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들에게 격려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상담업무의 능률 증진 및 근로의욕 고취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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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개소
- 가정폭력상담소 1개소
- 성폭력상담소 1개소 |
사업내용 |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
지원조건 |
해당없음 |
시행주체 |
민간보조사업자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
추진계획 |
계속 추진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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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20,000,000 |
0 |
0 |
10,800,00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37,900,000 |
40,500,000 |
0 |
0 |
41,4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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