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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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 |
회 계 |
일반회계 |
조 직 |
보건소 건강증진과 |
기 능 |
보건 보건의료 |
정책사업 |
보건의료 서비스 |
단위사업 |
모자보건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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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 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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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관내 청소년 산모 4명 |
사업내용 |
만19세 이하의 산모에게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
지원조건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구입비(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불가),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
사업위치 |
거제시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 |
추진경위 |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 청소년산모의료비 지원계획 |
추진계획 |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청소년 산모의료비를 1인 120만원 바우처로 지급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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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1,200,000 |
0 |
0 |
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6,000,000 |
7,128,000 |
0 |
0 |
1,8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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