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특별지원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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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2026 |
회 계 |
일반회계 |
| 조 직 |
복지국 아동청소년과 |
기 능 |
사회복지 청소년 |
| 정책사업 |
청소년복지 |
단위사업 |
청소년 육성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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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하여 동알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현금급여 및 관련 서비스를 직접 지원함으로서 위기청소년의 정상적인 활동 도모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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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규모 |
청소년 10명 내외 |
| 사업내용 |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에 대한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활동지원 등 |
| 지원조건 |
청소년특별지원 사업 신청 (소득재산 기준 충족) -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선정 심의 |
| 사업위치 |
거제시 관내 |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 추진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제15조(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
| 추진경위 |
2014년부터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해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직접 지원 |
| 추진계획 |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청소년을 적극 발굴하여 특별지원 확대 추진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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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24,000,000 |
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8,999,200 |
0 |
0 |
0 |
18,9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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