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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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2026 |
회 계 |
일반회계 |
| 조 직 |
보건소 건강증진과 |
기 능 |
보건 보건의료 |
| 정책사업 |
보건의료 서비스 |
단위사업 |
모자보건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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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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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규모 |
80명 |
| 사업내용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의 90%지원(상급병실사용료, 제증명료 등 고위험 질환과 관련없는 비용제외)
의료비 지원(1인당 300만원 이내) |
| 지원조건 |
관내 임산부 중 고위험질환 19종(조기진통,양막조기파열,분만관련출혈,중증임신중독증,태반조기박리,전치태반,절박유산,양수과다증,양수과소증,분만전출혈,자궁경부무력증,고혈압,다태임신,당뇨병,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신질환,심부전,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부속기 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대상자 |
| 사업위치 |
거제시 보건소 |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 추진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 |
| 추진경위 |
임산부 건강관리 및 의료비 부담 경감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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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3,337,000 |
3,333,000 |
3,333,000 |
3,333,00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43,977,540 |
0 |
0 |
0 |
18,999,9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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