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 지원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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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 |
회 계 |
일반회계 |
조 직 |
보건소 건강증진과 |
기 능 |
보건 보건의료 |
정책사업 |
보건의료 서비스 |
단위사업 |
암 관리사업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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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 지원으로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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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시비 30,000,000원 |
사업내용 |
* 성인암환자(연속 3년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5대암(위,대장,간,유방,자궁) 및 폐암 진단자 본인일부부담금 최대 200만원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모든암종 최대 300만원(급여,비급여 상관없이)
* 소아암환자
- 만 18세까지 백혈병 최대 3,000만원, 백혈병 이외 암종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
지원조건 |
* 성인암환자 (건강보험가입자)
- 국가암검진 수검(2021. 6. 30.이내) 후 만 2년 이내 5대암환자, 2021년 6월 30 이전 폐암환자
*성인암환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당연선정 (모든 암 지원)
* 소아암환자
- 만 18세 미만,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적합자(매년 조사) |
사업위치 |
거제시 관내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암관리법 제13조 제13조의2
암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
추진경위 |
암관리법에 근거하여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지원 |
추진계획 |
계속 추진
성인암 건강보험가입자는 대상 적합 여부 반드시 확인하여 의료비 지원
시청 통합조사팀에 의뢰하여 소아암환자 소득재산조사 매년 실시
암 치료 시 본인부담금 지불이 곤란한 자에게 의료기관 지급보증제 안내하여 지속치료 권장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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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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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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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30,000,000 |
30,000,00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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