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및 의료비 지원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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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 |
회 계 |
일반회계 |
조 직 |
복지국 가족정책과 |
기 능 |
사회복지 가족·여성 |
정책사업 |
여성복지 |
단위사업 |
여성권익증진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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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치유를 통한 자존감 회복 및 온전한 사회인으로의 복귀 도모
-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폭력피해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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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1개소
- 가정폭력상담소 : 1개소 |
사업내용 |
- 치료회복 프로그램 :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치유를 통한 자존감 회복 및 온전한 사회인으로의 복귀 도모
- 의료비 지원 : 치료비용 본인부담액 및 건강보험 비적용 진료비용 지원 |
지원조건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자녀 |
시행주체 |
민간보조사업자 |
추진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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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14,265,000 |
0 |
0 |
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15,420,970 |
15,522,000 |
0 |
0 |
14,26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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