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지원(재가암환자 관리)(전환)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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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2026 |
회 계 |
일반회계 |
| 조 직 |
보건소 건강증진과 |
기 능 |
보건 보건의료 |
| 정책사업 |
보건의료 서비스 |
단위사업 |
암 관리사업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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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재가암환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제공 가능한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합적,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암 환자의 삶의 질을 증대시키고 가족구성원의 환자보호 및 간호 등에 따른 부담감소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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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규모 |
- 대상: 모든 재가암환자 |
| 사업내용 |
- 재가암환자 등록 및 관리
- 재가암환자 방문간호, 증상에 대한 정보제공, 건강관리교육
- 가족에 대한 상담, 대응방법 교육, 정보제공
- 영양제, 영양식이 및 간호용품(기저귀, 물티슈 등 제공)
- 국가암 의료비지원사업 연계하여 암 의료비 지원
- 지역사회 자원 연계(이미용 자원봉사 등) |
| 지원조건 |
0 서비스 제공
- 집중관리군: 3개월 이내 8회 방문
- 정기관리군: 3개월마다 1회 방문
- 자기역량지원군: 6개월마다 1회 방문 |
| 사업위치 |
거제시(보건소) |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 추진근거 |
- 암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 암관리법 제12조(재가암환자 관리사업)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건강관리 지침 |
| 추진경위 |
암환자 의료비 지원, 국가암조기검진, 지역사회기관 등의 정보제공으로 대상자 발굴 파악 |
| 추진계획 |
자체 계획 수립운영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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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8,000,000 |
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8,000,000 |
0 |
0 |
0 |
8,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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