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소외지역 운송지원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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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 |
회 계 |
일반회계 |
조 직 |
안전건설국 교통과 |
기 능 |
교통및물류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
정책사업 |
선진교통문화 정착 |
단위사업 |
대중교통 확대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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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인 교통취약지역에 수용응답형택시를 활용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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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대중교통 소외지역 거주민을 위한 공공형 택시 운영 |
지원조건 |
대중교통 운행노선에서 1km 이상 떨어진 마을로써 농·어촌버스 운행이 불가능한 마을 |
사업위치 |
거제시 관내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50조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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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80,000,000 |
0 |
0 |
80,000,00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94,006,600 |
96,653,000 |
0 |
0 |
223,943,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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