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도비보조)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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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 |
회 계 |
일반회계 |
조 직 |
복지국 아동청소년과 |
기 능 |
사회복지 보육 |
정책사업 |
아동복지 |
단위사업 |
아동보호체계구축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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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학대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 지원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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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 |
사업내용 |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 지원(퇴직적립금, 기관부담 4대보험료 등) |
지원조건 |
아동복지법 제53조의2에 따라 지정된 학대피해아동쉼터 |
사업위치 |
거제시 |
시행주체 |
보조사업자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제59조(비용 보조), 아동분야 사업안내(보건복지부) |
추진계획 |
분기별 운영비 지원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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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25,000,000 |
0 |
0 |
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1,320,000 |
21,320,000 |
0 |
0 |
41,2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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