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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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2026 |
회 계 |
일반회계 |
| 조 직 |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
기 능 |
농림해양수산 농업ㆍ농촌 |
| 정책사업 |
농식품유통지원 |
단위사업 |
농촌자원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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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 농작업과 가사병행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지원
-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제공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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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규모 |
2,000명/인당 200,000천원 |
| 사업내용 |
여성농업인 바우처 카드 발급 지원 |
| 지원조건 |
-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 사업시행 연도 1. 1일 기준 만 20세 이상 ~ 만 70세 미만인자
- 농업경영체 등록된 여성농업인(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업인) : 농지원부만 있을 경우 마을이장 및 읍면동장 확인서 및 여성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지원제외
- 전년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카드를 발급하지 아니한자, 카드발급 받았으나 미사용자(집행액이 전혀 없는 경우)
- 농촌지역 미거주자,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2조의 1 여성농업인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본인이 건강보헙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 농한기 한시적 취업자는 지원가능(이장, 읍면동장 확인서 첨부), 농업경영과 관련한 직장가입자 및 사업자등록자 지원가능(농업법인 등), 직장가입자의 경우라도 본인의 농업외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자(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 가능 서류 첨부)
- 본인의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초과 자
-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항 복지서비스 중복 수혜자 제외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장에서 선택적 복지서비스 받는 자(공무원가족, 공공기업, 금융기관 등), 문화누리바우처 카드 선정자 |
| 사업위치 |
거제시 관내 |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 추진근거 |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
-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제10조
- 경상남도 농어업,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1조 |
| 추진경위 |
건강증진, 문화활동 등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 지원 |
| 추진계획 |
1~3월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도 일괄 신청)
3~12월 : 바우처 카드 발급 및 사용
익년 1~2월 : 바우처 카드 집행내역 정산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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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25,000,000 |
0 |
0 |
125,000,00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85,280,000 |
0 |
0 |
0 |
469,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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