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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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2026 |
회 계 |
일반회계 |
| 조 직 |
복지국 아동청소년과 |
기 능 |
사회복지 보육 |
| 정책사업 |
아동복지 |
단위사업 |
아동보호체계구축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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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보호종료 후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성공적 자립 지원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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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규모 |
20여 명 |
| 사업내용 |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 월 50만원 지원 |
| 지원조건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고,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 된 자 |
| 사업위치 |
거제시 |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
| 추진계획 |
월별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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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36,000,000 |
0 |
0 |
36,000,00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56,400,000 |
0 |
0 |
0 |
124,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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