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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회계연도 2025 회 계 일반회계
조 직 보건소 건강증진과 기 능 보건 보건의료
정책사업 보건의료 서비스 단위사업 모자보건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업목적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난임 사실의 조기 인식을 통해 난임 극복 시기를 앞당기고, 아이를 낳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함 
사업기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규모 60쌍 
사업내용 지원내용 :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성교후 경관점액통과검사, 난관(나팔관) 조영술, 정자검사 등 난임진단 검진비 지원횟수 : 부부 당 1회 지원금액 : 부부 진단비 합산 20만원 이내 
지원조건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로 난임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35세이상 6개월 이상) 
사업위치 거제시 
시행주체 거제시장 
추진근거 경상남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 제10조, 모자보건법 제11조 
추진경위 부부합산 20만원 한도내에서 부부당 1회 지원(최초진단에 한함) 
추진계획 지원내용 :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성교후 경관점액통과검사, 난관(나팔관) 조영술, 정자검사 등 난임진단 검진비 지원횟수 : 부부 당 1회 지원금액 : 부부 진단비 합산 20만원 이내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국고보조금 0 0 0
지특보조금 0 0 0
기금보조금 0 0 0
특별교부세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도비 5,580,000 0 5,580,000
특별교부금 0 0 0
시군비 13,020,000 0 13,020,000
지방채 0 0 0
18,600,000 0 18,600,000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2,000,000 0 0 0 0 6,600,00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 0 0 0 0 0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1,882,520 16,000,000 0 0 1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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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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