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보조교사,연장보육교사)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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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 |
회 계 |
일반회계 |
조 직 |
복지국 가족정책과 |
기 능 |
사회복지 보육 |
정책사업 |
영유아복지 |
단위사업 |
보육서비스 기반 확충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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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연장보육교사를 지원하여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수요자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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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보조교사 : 173명, 연장보육전담교사 : 168명 |
사업내용 |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교사를 채용한 어린이집에 교사 인건비 및 사용자부담금 지원( 1인당 월 1,127,840원)
- 인건비 : 1,068,000원
- 사용자부담금 30% : 59,840원 |
지원조건 |
- 보조교사 : 장애아 현원 3명이상 보육하는 장애전문·통합어린이집 또는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하고 정원충족률이 50%이상인 어린이집, 농촌지역의 경우 영아반 충족율 50% 이상인 어린이집
- 연장보육교사 : 연장반 구성하고 전자출결시스템을 적용한 어린이집 중 연장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 총 이용시간 기준 충족 어린이집 |
사업위치 |
관내 전 어린이집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
추진경위 |
어린이집 보조교사, 연장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수요자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
추진계획 |
연중지원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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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47,698,000 |
747,694,000 |
373,848,000 |
373,848,000 |
373,848,000 |
373,848,00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0 |
4,260,595,811 |
0 |
0 |
4,437,666,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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