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건강보건 전달체계(보건소 CBR인건비)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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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 |
회 계 |
일반회계 |
조 직 |
보건소 건강증진과 |
기 능 |
기타 기타 |
정책사업 |
행정운영경비(건강증진과) |
단위사업 |
인력운영비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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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장애인의 건강권법 시행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건강보건관리 필수제공과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운영지원 등 지역사회사회중심재활사업의 체계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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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
사업내용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직접수행 및 자원연계 |
지원조건 |
해당없음 |
사업위치 |
거제시 수양로 506 거제시보건소(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1-5. 장애인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지침 |
추진경위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기반 구축 |
추진계획 |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 전담인력 확보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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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17,848,000 |
0 |
0 |
15,000,000 |
0 |
1,955,00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0 |
27,440,330 |
0 |
0 |
47,566,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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