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가족 지원(장애입양아동)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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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 |
회 계 |
일반회계 |
조 직 |
복지국 아동청소년과 |
기 능 |
사회복지 보육 |
정책사업 |
아동복지 |
단위사업 |
아동보호체계구축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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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장애아동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국내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육성 도모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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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1명 |
사업내용 |
만 18세 미만(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월 627,000원, 그 외 지원대상 월 551,000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 |
지원조건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사업위치 |
거제시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입양특례법 제35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
추진계획 |
1명, 월 627,000원 지원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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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2,000,000 |
0 |
0 |
2,000,00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0 |
7,524,000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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