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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회계연도 2026 회 계 일반회계
조 직 경제해양국 민생경제과 기 능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정책사업 청년정책 단위사업 청년주거지원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업목적 청년의 주거 안정과 사회진입을 돕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 
사업기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규모 청년 60명 내외 
사업내용 12개월(1~12월)간 월 최대 20만 원 임차료 지원 
지원조건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원칙) 
사업위치 거제시 일원 
시행주체 거제시장 
추진근거 ❍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 보조), 「청년기본법」 제20조(청년 주거지원) ❍ 「경상남도 청년주거 지원 조례」 제6조(청년주거사업) ❍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청년의 생활안정 및 부채경감 지원 등) ❍ 「거제시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 경상남도 주택과-1290(2025.01.18.)호 
추진경위 ′25. 06. ~ 08. : 참여자 모집 공고 심사·선정 ′25. 08. ~ 12. : 월세 지급 및 사후관리 
추진계획 ′26. 01. ~ 02. : 추진계획 수립 ′26. 02. ~ 03. : 참여자 모집 공고 심사·선정 ′26. 04. ~ 12. : 월세 지급 및 사후관리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국고보조금 0 0 0
지특보조금 0 0 0
기금보조금 0 0 0
특별교부세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도비 45,000,000 0 45,000,000
특별교부금 0 0 0
시군비 45,000,000 0 45,000,000
지방채 0 0 0
90,000,000 0 90,000,000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45,750,000 0 0 0 0 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 0 0 0 0 0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19,250,000 0 0 0 140,7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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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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