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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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2026 |
회 계 |
일반회계 |
| 조 직 |
경제해양국 민생경제과 |
기 능 |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
| 정책사업 |
청년정책 |
단위사업 |
청년주거지원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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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청년의 주거 안정과 사회진입을 돕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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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규모 |
청년 60명 내외 |
| 사업내용 |
12개월(1~12월)간 월 최대 20만 원 임차료 지원 |
| 지원조건 |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원칙) |
| 사업위치 |
거제시 일원 |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 추진근거 |
❍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 보조), 「청년기본법」 제20조(청년 주거지원)
❍ 「경상남도 청년주거 지원 조례」 제6조(청년주거사업)
❍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청년의 생활안정 및 부채경감 지원 등)
❍ 「거제시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 경상남도 주택과-1290(2025.01.18.)호 |
| 추진경위 |
′25. 06. ~ 08. : 참여자 모집 공고 심사·선정
′25. 08. ~ 12. : 월세 지급 및 사후관리 |
| 추진계획 |
′26. 01. ~ 02. : 추진계획 수립
′26. 02. ~ 03. : 참여자 모집 공고 심사·선정
′26. 04. ~ 12. : 월세 지급 및 사후관리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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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45,750,000 |
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119,250,000 |
0 |
0 |
0 |
140,7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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