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공무직)(자체)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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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 |
회 계 |
일반회계 |
조 직 |
보건소 건강증진과 |
기 능 |
기타 기타 |
정책사업 |
행정운영경비(건강증진과) |
단위사업 |
인력운영비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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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지역사회금연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금연전담인력을 채용하여 적극적인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내 흡연율 감소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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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공무직 3명 |
사업내용 |
지역사회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추진 |
지원조건 |
인력 |
사업위치 |
거제시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9조의4, 제9조의5, 제25조
(2022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지침 명시) |
추진경위 |
관내 흡연자 및 비흡연자의 건강생활을 위한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
추진계획 |
금연상담사 인건비, 교육비 등 지급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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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16,350,000 |
0 |
0 |
0 |
0 |
9,720,00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0 |
0 |
0 |
0 |
28,45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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