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인건비)(자체)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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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 |
회 계 |
일반회계 |
조 직 |
복지국 아동청소년과 |
기 능 |
기타 기타 |
정책사업 |
행정운영경비(아동청소년과) |
단위사업 |
인력운영비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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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등에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 수련시설 운영 활성화 및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도모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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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 배치청소년지도사 지자체 자부담 4대보험료 , 퇴직적립금 |
사업내용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3개소 1명씩 배치(옥포청소년문화의집, 고현청소년문화의 집, 아주청소년문화의 집) |
지원조건 |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1~3급) |
사업위치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3개소(옥포청소년문화의집, 고현청소년문화의 집, 아주청소년문화의 집) |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23조(청소년지도사의 배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추진경위 |
2003년부터 정부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추진 |
추진계획 |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 지원으로 청소년수련활동 활성화 도모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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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12,138,00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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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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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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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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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3,56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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