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지원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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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 |
회 계 |
일반회계 |
조 직 |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 |
기 능 |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
정책사업 |
기획조정 |
단위사업 |
지속가능발전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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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활성화 운영 지원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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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 사회혁신요소를 포함한 정책사업 위주 발굴
- 주민자치회 연계를 통한 사업추진으로 주민참여 체감도 확대 |
지원조건 |
- 거제시민 또는 거제시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
시행주체 |
거제시 |
추진근거 |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의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편성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절차)
-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추진계획 |
- 주민자치회 참여예산 의제 발굴 강화
- 사회혁신 요소 포함한 정책사업 위주 발굴 사업 다양성 제고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활성화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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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24,970,000 |
3,950,000 |
833,000 |
833,000 |
833,000 |
833,00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0 |
0 |
0 |
0 |
26,90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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