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 도입지원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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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2026 |
회 계 |
일반회계 |
| 조 직 |
안전건설국 교통과 |
기 능 |
교통및물류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
| 정책사업 |
선진교통문화 정착 |
단위사업 |
대중교통 확대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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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저상버스 도입 및 오지․도서지역 교통편의 제공에 따른 공영버스 도입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보조금의 효율적 사용과 적정 관리를 위함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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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규모 |
-저상버스 도입 지원: 90,000천원*11대
-공영버스 도입 지원:170,000천원*4대 |
| 사업내용 |
전기저상버스 도입 11대(공영버스 4대 포함) |
| 지원조건 |
해당없음 |
| 사업위치 |
거제시 |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 추진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511호) |
| 추진계획 |
매년 반복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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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0 |
0 |
90,000,00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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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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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1,699,242,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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