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생산해역 바다공중화장실 확충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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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 |
회 계 |
일반회계 |
조 직 |
경제해양국 수산과 |
기 능 |
농림해양수산 해양수산ㆍ어촌 |
정책사업 |
어업경쟁력강화 |
단위사업 |
양식기반조성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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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패류생산해역 바다공중화장실 확충을 통한 위생강화로 수산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대외신뢰 구축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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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바다공중화장실 1개소 |
사업내용 |
바다공중화장실 제작 및 설치 |
지원조건 |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
사업위치 |
지정해역 1호해역 (거제 둔덕~거제~동부해역)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수산업법 제86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2조 |
추진경위 |
지정해역 오염원 차단 및 시설물 유지관리 |
추진계획 |
3월 착공
12월 준공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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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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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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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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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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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756,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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