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 체류관광 플랫폼 활성화 사업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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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 |
회 계 |
일반회계 |
조 직 |
경제해양국 해양항만과 |
기 능 |
농림해양수산 해양수산ㆍ어촌 |
정책사업 |
해양관광 |
단위사업 |
해양관광자원개발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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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운영자, 사용자 모두 편리한 어촌체류관광 예약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지원으로 어촌관광 활성화 및 어촌마을의 어업 외 소득증대 도모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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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1식 |
사업내용 |
어촌체류관광 예약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
지원조건 |
도비 30%, 시군비 70% |
사업위치 |
어촌체험휴양마을 6개소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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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10,000,000 |
0 |
0 |
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0 |
0 |
0 |
0 |
2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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