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바우처 부정사용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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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2026 |
회 계 |
일반회계 |
| 조 직 |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기 능 |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
| 정책사업 |
장애인복지 |
단위사업 |
재가장애인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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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장애인 바우처 사업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으로 부정수급 사전 예방 및 사업의 투명성 제고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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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의 부정수급을 우리시에 직접 신고시 자체 신고 포상금 지급 |
| 지원조건 |
해당없음 |
| 사업위치 |
거제시 관내 |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 추진근거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2(포상금)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2(포상금 지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 거제시 지방보조금 운영 지침 |
| 추진경위 |
제238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 관련 |
| 추진계획 |
계속사업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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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250,000 |
0 |
0 |
250,00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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