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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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 |
회 계 |
일반회계 |
조 직 |
보건소 건강증진과 |
기 능 |
보건 보건의료 |
정책사업 |
보건의료 서비스 |
단위사업 |
모자보건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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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신속한 임신・출산 지원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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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2명 |
사업내용 |
지원범위: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지원 시술횟수:부부당 최대 2회
지원 최대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
지원조건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
사업위치 |
거제시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모자보건법제11조(난임 극복 지원사업) |
추진경위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1명 |
추진계획 |
지원범위: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지원 시술횟수:부부당 최대 2회
지원 최대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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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1,2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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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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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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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343,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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