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
| 회계연도 |
2026 |
회 계 |
일반회계 |
| 조 직 |
보건소 보건과 |
기 능 |
보건 보건의료 |
| 정책사업 |
보건행정 |
단위사업 |
자살예방및지역정신보건사업 |
사업개요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 조기발견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 사업규모 |
단가(80,000원)*8회*소득기준에 따른 국가부담율(평균 83.1%)*362명 |
| 사업내용 |
정신건강 고위험군 심리검사,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3개월간 총 8회, 회당 최소 50분) |
| 지원조건 |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본인부담률 0%,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 본인부담률 10%,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 본인부담률 20%,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본인부담률 30%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 본인부담률 0% |
| 사업위치 |
거제시 |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 추진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2조 |
| 추진경위 |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계획(안) 국무회의 의결(’23.8.21)
-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핵심과제(’23.12.5) |
| 추진계획 |
-대상자 신청 접수, 선정, 통지
- 서비스 제공기관/인력 등록·관리
- 이용자 선정·통지
- 사업비 예탁 및 집행관리 등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227,693,000 |
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0 |
0 |
0 |
0 |
196,588,000 |
거제시청 SNS 팔로우하고 시정소식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