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보호아동 그룹홈 인건비 지원(도비보조)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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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2026 |
회 계 |
일반회계 |
| 조 직 |
복지국 아동청소년과 |
기 능 |
사회복지 보육 |
| 정책사업 |
아동복지 |
단위사업 |
아동보호체계구축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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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종사자 기본급이 호봉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호봉제 인건비 부족분 지원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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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규모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2개소, 사업량8명 |
| 사업내용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종사자 인건비 지원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호봉급 지급(기본급 부족분, 명절휴가비, 퇴직적립금 국비 부족분, 4대 보험료 국비 부족분) |
| 지원조건 |
아동복지법에 따른 신고시설 중 운영비 지원시설 종사자 |
| 사업위치 |
거제시 |
| 시행주체 |
보조사업자 |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 보조),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처우개선), 경상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제8조(처우개선),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
| 추진경위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종사자 보수체계 변경(호봉제) |
| 추진계획 |
2개소, 종사자 8인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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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91,500,000 |
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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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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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0 |
0 |
0 |
0 |
75,4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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