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활동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비 추가 지원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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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2026 |
회 계 |
일반회계 |
| 조 직 |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기 능 |
사회복지 노인 |
| 정책사업 |
노인복지 |
단위사업 |
노후생활보장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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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 활동비 추가 지원을 통해 빈곤완화와 사회참여 기회 확대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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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규모 |
대상 인원 3,610명 |
| 사업내용 |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 대상 월 활동비 1만원 추가 지원 |
| 지원조건 |
노인공익활동 일자리 참여자 |
| 사업위치 |
거제시 관내 |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7조(사업)
「경상남도 노인일자리창출지원조례」제4조(사업) |
| 추진경위 |
공익활동 노인일자리 참여자 빈곤율 증가로 활동비 인상 필요.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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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216,600,000 |
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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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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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215,2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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