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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치매치료비 지원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회계연도 2026 회 계 일반회계
조 직 보건소 보건과 기 능 보건 보건의료
정책사업 보건행정 단위사업 치매관리사업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업목적 치매 고위험군인 경도인지장애진단자에게 한의학적 치매예방 치료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지기능 개선 및 치매 발병을 예방코자 함 
사업기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규모 경도인지장애진단자 30명 
사업내용 - 지정한의원에서 6개월간 한의학적 치료(한약, 침치료 등) 제공 -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조건 경도인지장애진단자 중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 
사업위치 거제시 관내 
시행주체 거제시치매안심센터 
추진근거 「치매관리법」제3조(국가 등의 의무) 「거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 
추진경위 -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치매호나자 및 경도인지장애 유병률 증가 - 치매 전단계 적극적인 관리를 통한 치매이행 지연 및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 완화 필요 
추진계획 경도인지장애진단자 중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 모집 → 지정 한의원 배정 → 6개월간 한약 투여, 침치료 및 약침 치료 등 한의치료서비스 제공 → 치료비(진료비, 약침치료, 검사비 등) 중 본인 부담금 지원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국고보조금 0 0 0
지특보조금 0 0 0
기금보조금 0 0 0
특별교부세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도비 0 0 0
특별교부금 0 0 0
시군비 18,000,000 0 18,000,000
지방채 0 0 0
18,000,000 0 18,000,000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4,500,000 0 0 4,500,000 0 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 0 0 0 0 0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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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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