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학교

사고이월(事故移越)

세출예산 중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사고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함. 여기서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을 말하는 것이나 전쟁・사변・동맹파업・태업 등의 인위적 사실도 포함됨

사업예산제도(事業豫算制度)

예산을 ‘품목’ 중심으로 운영하는 품목예산제도와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예산을 사업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산출, 결과,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재정 성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국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예산제도를 말하며, 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을 사업예산이라고 함

성과주의 예산제도(成果主義 豫算制度)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것으로서 투입중심의 예산제도에 반대되는 개념.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과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사후 달성여부를 측량 및 공개해 구성원의 인사・보수는 물론 예산배정에서 차별을 두는 제도임
예를 들어 거리청소사업의 경우에 투입중심의 예산제도 하에서는 청소부 인건비, 청소차량 구입비 및 유지비가 예산대로 집행되었는가에 관심을 갖지만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거리청소사업의 성과목표인 “거리환경이 얼마나 깨끗해졌는가”를 평가(청결도, 만족도 등)하여 다음년도 재원배분에 반영함

성별영향평가사업(性別影響評價事業)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하고 평가해야 할 예산사업을 의미함
최근 3년간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이거나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결과 성 불평등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있음

성인지 예산제도(性認知 豫算制度)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배정하며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 性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배려하는 예산제도임
양성평등을 위한 예산제도로 볼 수 있으며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예산서와 결산서에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은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연도 예산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세계잉여금

결산상 잉여금이라고도 하며 1회계연도에 수납된 세입액으로부터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함.
발생원인을 보면
①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수납된 세입액, 즉 조세 등의 예산에 계획되지 않고 예산외에 수납된 수입액과
② 세출예산 중 지출되지 않은 것 즉 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을 말하며 새로운 재원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재원을 말함.

수익 (收益)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활동을 통해서 자산이 증가하였거나 부채가 감소하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수익이라 함
지방자치단체는 기업과 같이 교환거래에 의한 수익도 발생하지만 지방세,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비교환적 세입도 수익에 포함됨. 교환거래에 의한 수익에는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익, 자산임대수익 등이 있음

수정예산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지방의회의 의결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예산안을 말함. 의결후에 예산을 변경하는 추가경정예산과는 의결전이라는 점에서 구별됨.

세외수입(稅外收入)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 중에서 지방세수입을 제외한 나머지를 세외수입이라 하며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음
경상적 세외수입이란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가능한 수입으로서 ① 재산임대수입 ② 사용료수입 ③ 수수료수입 ④ 사업수입 ⑤ 징수교부금수입 ⑥ 이자수입 등이 있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로 공공부분 내부 또는 지방재정 내부에서 단순한 재원이전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세외수입으로 ① 순세계잉여금 ② 전입금 ③ 융자금 수입 ④ 잡수입 ⑤ 지난년도수입 등이 있음

세입(歲入)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을 위한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함.
세입의 주된 재원은 지방세수입이며, 세외수입, 지방채무를 발행하여 조달하는 지방채수입, 지방교부세, 국가나 시・도의 각종 보조금 등이 있음

세입세출외현금(歲入歲出外現金)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된 확정적인 금액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이 성취되면 반환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일시적인 보관금을 말함. 예를 들면 계약・입찰보증금 등의 각종 보증금 같은 것임. 이는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유가증권도 취급공무원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취급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출납보관하는 자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라 함
세입세출외현금에는 보증금(입찰・계약・하자보증금 등), 보관금(건강보험료, 공제회비, 기여금, 생활융자금, 채권압류, 학자금, 세금, 대한공제 대부,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기타 잡종금(국고사용잔액반환금, 통신요금, 국군장병위문금, 기타잡종금 등)등이 있음

세출(歲出)

한 회계연도 기간에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하며 세출예산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고 있음

수의계약(隨意契約)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법령에 정한 요건에 따라 선정한 특정인을 상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여야 함
수의계약은 천재ㆍ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시험지 및 비밀문서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 가능함

순계예산(純計豫算)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면 모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이유를 재정과 관련된 일체의 수지를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재정 전체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아울러 재정상의 감독을 용이하게 하는데 있음. 그런데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산출한 예산총계규모에는 내부거래(예:일반회계-특별회계간 중복거래)나 외부거래(광역단체-기초단체 중복거래)로 인하여 동일한 재원이 중복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여기서 중복되는 부분을 차감한 예산순액을 순계예산이라 함

순세계잉여금(純歲計剩餘金)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 중 이월금 및 국・도비 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입예산액보다 실제수입이 많은 경우 및 세출예산액보다 실제 적게 지출한 경우(불용)에 발생하게 되며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다음회계연도의 세입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시・도비보조금(市・道費補助金)

광역단체인 시・도는 시・군・구를 통해 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시・군・구를 지도・지원하는 기능상 시・군・구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게 됨. 이러한 필요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시・도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구의 재정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할 수 있는데, 이를 시・도비 보조금이라 함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 055-639-3110

최종수정일 :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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