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학교절대정화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24년 1월 기준)
연번 | 금연구역 지정장소 | 지정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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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버스정류소(금연구역 안내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 | 2012.12.17 | 1,249개소 |
2 | 택시승강장(금연구역 안내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 | 2012.12.17 | 39개소 |
3 | 도시공원(도시공원 전체) | 2012.12.17 | 48개소 |
4 | 학교정화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50m) | 2012.12.17 | 128개소 |
5 | 어린이보호구역(어린이 보호구역 전체) | 2020.11.17. | 98개소 |
6 |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부지 전체) | 2020.11.17. | 63개소 |
7 | 해수욕장(백사장 전체) | 2020.11.17. | 17개소 |
연번 |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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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회의 청사 |
2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3 |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
4 | 공공기관의 청사 |
5 | 지방공기업의 청서 |
6 | 학교(교사)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
7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
8 |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
9 | 어린이집 |
10 |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
11 | 도서관 |
12 | 어린이 놀이시설 |
13 |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14 | 공항, 여객부두, 철도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 및 16인승 이상 승합차 |
15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16 | 연면천 1천제곱미터 이상 사무용건축물 및 공장, 복합용도의 건축물 |
17 | 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18 |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에 있는 상점가 |
19 | 관광숙박업소 |
20 |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
21 | 사회복지시설 |
22 | 목욕장 |
23 | 청소년게임 제공업소, 일반게임 제공업소,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
24 |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
25 | 만화대여업소 |
26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도로법시행령』 제2조제15호에 따른 휴게시설 중 고속도로에 위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관광안내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베란다, 테라스는 흡연실 설치 불가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