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금연환경조성

금연환경조성 사업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학교절대정화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금연환경조성 사업

  • 지정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 거제시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과태료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10만원
    •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3만원

  • 지정장소 및 지정일
    • 거제시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24년 1월 기준)

거제시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연번 금연구역 지정장소 지정일 비고
1 버스정류소(금연구역 안내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 2012.12.17 1,249개소
2 택시승강장(금연구역 안내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 2012.12.17 39개소
3 도시공원(도시공원 전체) 2012.12.17 48개소
4 학교정화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50m) 2012.12.17 128개소
5 어린이보호구역(어린이 보호구역 전체) 2020.11.17. 98개소
6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부지 전체) 2020.11.17. 63개소
7 해수욕장(백사장 전체) 2020.11.17. 17개소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례
연번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의 청서
6 학교(교사)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9 어린이집
10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
12 어린이 놀이시설
13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 여객부두, 철도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 및 16인승 이상 승합차
15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천 1천제곱미터 이상 사무용건축물 및 공장,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숙박업소
20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시설
22 목욕장
23 청소년게임 제공업소, 일반게임 제공업소,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25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도로법시행령』 제2조제15호에 따른 휴게시설 중 고속도로에 위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관광안내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담배자판기의 설치 장소 제한

  •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 허용장소(시행령 제15조 1항)
  • 19세 미만의 출입금지장소
  • 지정 소매인 점포 및 영업장 내부
  • 흡연구역 지정장소(자판기 설치자가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자판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장소에 한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제6조제3항 관련)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 방법

  • 가. 표지 부착
    • 1) 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2)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하며, 그 외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한다.
    • 3)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착할 수 있다.

  • 나. 표지 내용
    • 1) 각 목에 따른 표지판 또는 스티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 (예시) 이 건물 또는 시설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 3)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2.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

  • 가. 흡연실의 설치 위치
    • 1) 법 제9조제4항제6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이용자 및 어린이·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실은 옥상에 설치하거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1)에 따른 시설 외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가급적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 나. 흡연실의 표지 부착
    • 1)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표시와 함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아래 예시와 같이 흡연실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흡연실
    • 2)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
    • 3)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 4)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흡연이 가능한 영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경계를 표시하거나,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다. 흡연실의 설치 방법
    • 1)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2)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의 공간을 흡연실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건물 내 흡연실에는 흡연실의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4) 흡연실에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 또는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베란다, 테라스는 흡연실 설치 불가

담당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055-639-6171

최종수정일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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