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업 신고 및 기타서류 |
1. 종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가. 소독업신고서 나. 소독업 시설·장비 및 인력명세서 다. 소독증명서 라. 소독실시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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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보건소 | |
처리기간 | 7일 | |
소독업 변경 및 휴업 등 신고 | 변경사항을 증명할 서류첨부 제출 가.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나. 소독업의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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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1. 소독업무종사자의 교육(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가. 교육기관(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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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수수료 없음 | |
민원처리안내 |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현지시설조사 → 소독업 신고증 발급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