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시민중심 희망의 새로운 거제
뇌사상태인 환자나 살아있는 자가 장기가 필요한 이식대기자에게 가족들의 동의나 본인의 서면동의 혹은 민법의 유언 규정에 의한 유언에 따라 장기를 기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종 뇌질환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뇌의 기능이 손상되고 호흡 및 순환중추 기능까지도 상실하여 회복이 절대 불가하며, 인공호흡기를 부착하더라도 결국에는 심장박동이 정지되는 상태를 뇌사라고 합니다. 또한, 정밀한 의학 검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뇌사판정을 받았을 때 장기를 기증하는 것을 뇌사기증이라고 합니다
특정인을 지정하여 기증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 기증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뇌사 또는 사망한 상태에서 기증하는 경우에는 특정인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기증 과정에서 기증자 또는 그 유족이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으며, 장기기증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기증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재 국가에서 뇌사 장기기증자 예우 차원으로 장제비등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각막만 기증하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골수라고 하는 것은 골수에 들어있는 혈액성분(조혈모세포)을 말합니다. 조혈모세포는 적혈구와 백혈구, 혈소판 등 혈액세포를 만들어내는 조혈(造血)조직이며, 이 조혈모세포에 이상이 생기면 백혈병과 재생불량성빈혈 등 난치성 혈액질환에 걸리게 됩니다.
만18세 이상 40세 미만의 건강한 사람이면 누구나 희망등록이 가능하며, 실제기증은 만55세 미만까지 기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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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