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 농어촌 보건기관의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권 보장 및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
  • 농어촌 보건기관 시설개선(신축, 증축, 개보수 등) 및 장비・차량 등 기능보강 지원

사업추진 근거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농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 「지역보건법」 제24조(비용의 보조)

사업추진체계

농어촌의료서비스 사업추진체계도

사업 대상 지역

  • 보건소(보건의료원)
    • ʻ군ʼ 및 ʻ도농복합형태의 시ʼ 지역
      ※ 단, 읍・면지역을 관할하는 행정시, 통합시 보건소 포함, ʻ도농복합형태의 시ʼ 중 ʻ동ʼ만 관할하는 보건소는 지원 제외
  •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ʻ읍・면ʼ 지역 (※ 동지역은 지원 제외)

담당부서

  • 보건소 보건과 보건행정팀 

최종수정일 : 2024-03-0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