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등록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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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Organ donation) 이란?

뇌사상태인 환자나 살아있는 자가 장기가 필요한 이식대기자에게 가족들의 동의나 본인의 서면동의 혹은 민법의 유언 규정에 의한 유언에 따라 장기를 기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기증의 유형은?

  • 뇌사상태에서 장기를 기증하는 것 :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각막, 췌도, 소장
  • 돌아가신 후 기증하는 것 : 각막, 신장, 췌장, 췌도
  • 뇌사·사망 시 기증 가능한 것 : 인체조직기능(뼈, 연골, 근막, 피부,인대,혈관 등)
  • 조혈모세포(골수)기증 : 백혈병 등 불치의 병으로만 알려진 경우에도 타인의 건강한 조혈모세포를 이식 받으면 완치될 수 있습니다.

장기를 기증할 수 없는 경우

  • 장기 등의 이식에 부적합한 전염성 병원에 감염된 장기
  • 암세포에 침범된 장기
  • 혈압, 폐혈증 및 길리안바레증후군(Guillain-Barre Syndrome)등 인체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 있는 자의 장기와 의학적으로 이식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기 등
  • 심실부정맥, 폐기종, 당뇨, 사구체신염 및 간경화 등 특정 장기 등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 있는 자의 장기
  • 심실보존의 부적정 또는 외상 등에 의하여 손상되거나 오염된 장기 등이 있습니다.

뇌사와 뇌사기증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각종 뇌질환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뇌의 기능이 손상되고 호흡 및 순환중추 기능까지도 상실하여 회복이 절대 불가하며, 인공호흡기를 부착하더라도 결국에는 심장박동이 정지되는 상태를 뇌사라고 합니다. 또한, 정밀한 의학 검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뇌사판정을 받았을 때 장기를 기증하는 것을 뇌사기증이라고 합니다

뇌사나 사후의 장기기증도 이식받을 사람을 정할 수 있나요?

특정인을 지정하여 기증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 기증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뇌사 또는 사망한 상태에서 기증하는 경우에는 특정인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뇌사상태에 빠졌을 때, 혹은 돌아가신 후 장기를 기증하고자 하신다면?

  • 뇌사상태에 빠졌을 때, 혹은 돌아가신 후에 장기를 기증하시려면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거제시 보건소나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http://www.konos.go.kr)로 문의하셔서 장기기증희망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 암세포에 침범된 장기
  • 장기등기증희망을 하고 사고·재해 등으로 인한 뇌사상태 시 가족의 기증 동의를 받아야만 기증이 가능하므로 기증희망사실을 가족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 장기기증 희망자가 의사표시를 철회하고자 할 경우 아래의『장기기증 희망등록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즉시 취소가 가능합니다.

뇌사나 사후에 장기기증을 하면 특별한 혜택 또는 비용이 있나요?

기증 과정에서 기증자 또는 그 유족이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으며, 장기기증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기증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재 국가에서 뇌사 장기기증자 예우 차원으로 장제비등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각막만 기증하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조혈모세포란?

우리가 흔히 골수라고 하는 것은 골수에 들어있는 혈액성분(조혈모세포)을 말합니다. 조혈모세포는 적혈구와 백혈구, 혈소판 등 혈액세포를 만들어내는 조혈(造血)조직이며, 이 조혈모세포에 이상이 생기면 백혈병과 재생불량성빈혈 등 난치성 혈액질환에 걸리게 됩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은 아무나 할 수 있나요 ?

만18세 이상 40세 미만의 건강한 사람이면 누구나 희망등록이 가능하며, 실제기증은 만55세 미만까지 기증이 가능합니다.

조혈모세포 기증 시 통증이나 기증 후 부작용이 있을까봐 망설여포 채취는 전신마취 상태에서 시행되므로 통증은 전혀 느끼지 못하며, 마취 관련 부작용은 매우 드뭅니다.

  • 채취부위(골반)에 며칠간 뻐근함은 느낄 수 있으나 일상생활로 바로 복귀가 가능 하며, 조혈모세포 기증 후 2~3주 이내에 조혈모세포는 원상으로 회복됩니다.

장기기증 등록절차

  • 장기기증을 결정하셨다면 보건소로 오셔서 상담 후 장기 등 기증 희망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장기 등 기증 희망 등록 신청서에 의하여 보건소에서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 장기기증자 등록을 합니다.
  • 장기기증자등록 후 장기기증등록증(카드)과 신분증에 부착 할 수 있는 스티커가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장기기증 온라인 등록 안내

  • 장기 등 기증 희망 등록 신청서는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이어야 합니다.
  •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는 등록신청서 상에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서명과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거제시 보건소(감염관리과) ☎ 055)639-6232 팩스 055)639-6129
  •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국립의료원) ☎ 02)2276-0027 팩스 02)2272-7163

담당부서

  • 보건소 감염관리과  
  • 055-639-6101

최종수정일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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