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상태인 환자나 살아있는 자가 장기가 필요한 이식대기자에게 가족들의 동의나 본인의 서면동의 혹은 민법의 유언 규정에 의한 유언에 따라 장기를 기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종 뇌질환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뇌의 기능이 손상되고 호흡 및 순환중추 기능까지도 상실하여 회복이 절대 불가하며, 인공호흡기를 부착하더라도 결국에는 심장박동이 정지되는 상태를 뇌사라고 합니다. 또한, 정밀한 의학 검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뇌사판정을 받았을 때 장기를 기증하는 것을 뇌사기증이라고 합니다
특정인을 지정하여 기증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 기증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뇌사 또는 사망한 상태에서 기증하는 경우에는 특정인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기증 과정에서 기증자 또는 그 유족이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으며, 장기기증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기증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재 국가에서 뇌사 장기기증자 예우 차원으로 장제비등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각막만 기증하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골수라고 하는 것은 골수에 들어있는 혈액성분(조혈모세포)을 말합니다. 조혈모세포는 적혈구와 백혈구, 혈소판 등 혈액세포를 만들어내는 조혈(造血)조직이며, 이 조혈모세포에 이상이 생기면 백혈병과 재생불량성빈혈 등 난치성 혈액질환에 걸리게 됩니다.
만18세 이상 40세 미만의 건강한 사람이면 누구나 희망등록이 가능하며, 실제기증은 만55세 미만까지 기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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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08